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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2016년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04 조회수 11,692
첨부파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6-21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함.






     가. 관련근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나. 공 고  일 : 2016. 4. 1.

     다. 대상제품 : 7개 제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