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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 신청방법 등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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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25 | 조회수 | 4,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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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 신청방법 등 안내
우리부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 후속대책으로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의료기술평가-허가 통합운영」제도의 시범사업을 2.2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및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한 안내 자료 등을 붙임과 같이 공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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