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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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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5,990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기간 2015-10-21 ~ 2015-11-06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총 사업비 20억원 이내)기업 당 최대 40백만원 한도에서 지원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 한도 지원


지원내용
  ◦ 시장조사, 홍보물 ․ 디자인 개발, 전시회 참가, 환변동보험 등 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프로그램 통합 지원* (필수) 사업 신청서 작성 시, 지원 희망 프로그램 사전 선택* ‘홍보·디자인 개발지원’은 디자인 전문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 ‘검색엔진 마케팅’과 ‘온라인 수출지원’은 Gobizkorea운영으로 노하우가 축적된 중소기업진흥공단 프로그램 활용
  지원프로그램세부프로그램지원한도(만원)홍보·디자인 개발지원외국어 전자 카다로그1,000외국어 종이 카다로그외국어 포장디자인외국어 모바일 App 및 Web 디자인외국어 동영상700제품 디자인3,000정보 및 서비스 대행해외 시장조사1,000해외 신용조사해외 전시마케팅 대행전자무역서비스마케팅 홍보해외상품홍보(국내외발행)1,000검색엔진마케팅**온라인 B2B 수출지원**전시회 및 광고국내외 전시회 참가3,000공중파 해외광고기타해외진출 로드맵 수립3,000환변동 보험300



세부 지원내용
  ◦ 홍보·디자인 개발지원 프로그램(외국어 전자/종이 카탈로그) 해외 전시 참가 또는 수출을 위한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지원(외국어 동영상) 수출용 상품 및 회사소개를 위한 홍보용 동영상 제작(외국어 포장디자인) 수출용 외국어 포장디자인 지원(외국어 모바일 용 App 및 Web 디자인) 홍보용 디자인 지원◦ 제품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디자인개발 프로세스 및 지원 범위]
시장조사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디자인 컨셉 도출→아이디어 스케치 및 3D 디자인렌더링 → 디자인 목업(Mock-up)* 제작
 단, 총 사업비 1,500만원 이하 개발과제는 3D 디자인렌더링까지만 지원◦ 정보 및 서비스 대행지원 사업(해외시장조사) 개발 제품 ․ 기술성의 타깃시장을 선정, 맞춤형 시장조사 및 마케팅 가능성 검증(해외신용조사) 해외소재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신용조사(해외 전시마케팅 대행) 해외 전시장의 제품 홍보를 대행함으로써 신규 시장으로의 진출기반 마련(전자무역서비스) 무역자동화(EDI) 서비스 및 수출통관 통계관리 지원◦ 마케팅 홍보(해외상품홍보) 해외바이어 대상, 참여 기업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홍보를 통해 수출 촉진(검색엔진마케팅) 주요 검색엔진에 노출 → 유효 인콰이어리 극대화(온라인B2B수출지원) 국내외 B2B사이트 등록지원 및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글로벌 바이어 발굴 지원◦ 전시회 및 광고(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전시회 참가 경비의 일부 지원* 부스임차료, 장치설치비 및 전시물품 편도 운송료 지원 (회당 1,000만원 한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의 경우에도 해외 전시회와 동일 지원(공중파 해외광고) 참여 기업 ․ 제품 소개 광고 제작 및 방영 지원◦ 기타 세부 프로그램(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타깃 시장분석 및 마케팅 검증 후 맞춤형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환변동 보험) 환차 손익을 제거함으로써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을 해소
 


신청대상 및 방법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정부출연 연구 ․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최근 3년 내(‘12~’14년) 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대기업 ․ 연구소 등의 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도 참여 가능R&D를 완료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최근 3년 내(‘12년~’14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해당 제품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제외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②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③ 대외무역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④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⑤ `15년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지원 업체⑥ `15년 고성장기업(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참여 업체

 


신청방법
 참여업체가 구비서류(참가신청서 및 마케팅 이행계획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필수) 사업 신청서 작성 시, 지원 희망 프로그램 사전 선택



추진일정
□ 참여기업 모집 : ‘15. 10. 21(수) ~ 11. 6(금)(1차-기본평가) 자격 요건 확인 : ‘15. 11. 9.(월)(2차-서면평가) 글로벌 역량 평가 : ‘15. 11. 10.(화) ~ 13.(금)(3차-현장평가) 제품 기술력·시장성 평가 : ‘15. 11. 16.(월) ~ 27.(금)최종 선정업체 통보 : ‘15. 11. 30.(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발표


□ 사업설명회 : 2015. 12. 4.(금)


□ 기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의 운영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접수 및 문의처
 ◦ 중진공 마케팅사업처 : 오준민 사원 (055-751-9782, 055-751-9757)

 ◦ 시스템 오류 및 관련문의 : 055-751-9780

   신청서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온라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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