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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 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2015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 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02 조회수 14,41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534호

 

 

2015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5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 진 엽

 

『보건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16년 1월 예정)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일정 및 서류

 

가. 신청일정

○ 접수기간 : 2015. 9. 2(수) ∼ 10. 1(목) 18:00(온라인 접수 마감)
○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 2015. 10. 14(수) ∼ 10. 16(금)
○ 2차심사(현장심사) : 2015. 10. 22(목) ∼ 10. 23(금)
○ 신기술예정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 2015. 10. 29(목) ∼ 11. 28(토)
○ 3차심사(종합심사) : 2015. 12. 3(목) ~ 12. 9(수) 중 1일
○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 2016. 1. 5(화) ~ 1. 8(금) 중 1일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류
○ 2015년도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업로드
온라인 신청 : http://technomart.khidi.or.kr

※ 신청서류에 관한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보건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④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기 발급받은 기관에 한함)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기 타 ○ 보건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인증될 수 있음
○ 구비서류중 ⑦「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특허법」제58조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 등)에서 발급받은 보고서에 한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신청서식
○ 신청서식(첨부) : 보건신기술(NET) 인증신청서(1호) 및 기술설명서(2호)
○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홈페이지( http://technomart.khidi.or.kr)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4. 심사비용

○ 심사․평가 소요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차(서류․면접)심사 : 18만원(1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2차(현장)심사 : 18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3차(종합)심사 : 45만원(3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단, 2차(현장)심사는 참석심사위원 전원이 1차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동의하는 심사기술에 대해 생략할 수 있음.

 

5. 지원혜택
○ 보건신기술(NET) 마크의 사용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초일류상품 인증사업
○ 기술금융 지원
  -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기술보증 프로그램

 

6. 제출 및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전화 : 043)713-8280, 팩스 : 043)713-8908, 전자메일 mirdark@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