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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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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9,030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2015-09-10 ~ 2015-11-05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466호


2015년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오송)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기기분야 산업체 애로기술, 맞춤형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강화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분야

- (기반기술공동연구지원) 중점지원 품목에 부합되고,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제품개발지원

* 세부내역은 RFP 참조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기반기술공동연구지원과제
지원방향 중점지원 품목에 부합되고,
기업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제품개발지원
지원단계 애로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규모 총 1개 과제 지원 (연 2억원, 총 4억원 이내)
지원기간 21개월 이내 (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
지원대상 의료기기 제조 중소·중견기업(산·학·연·병원 컨소시엄 가능)
지원 단계별 성과지표(안) · 애로기술지원 건수 · 시제품 제작 건수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협약은 총 개발기간(지원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을 원칙

○ 과제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여 과제의 연도별 예산 범위 내로 신청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원천기술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원천기술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본 사업의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18%이며, 이를 준수하여 1차년도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함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2월 2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 · 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2월 2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임상시험 비용

○ 임상시험 관련 비용은 해당 참여기관(병원)에 배정된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항목 등에 계상 가능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상시험 세부 계획 및 비용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 및 관리

○ 동 사업 수행 중에 구매하는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6호)에 의해 관리됨




Ⅱ. 사업 추진체계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사업 추진체계도
(총괄+세부형 과제)




※ 음영처리 된 [세부주관기관N + 참여기관N]이 본 공고를 통해 선정될 수행기관임 (나머지 수행기관은 기 선정됨)


○ 각 총괄 주관기관, 세부 주관기관1은 오송 및 대구경북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함


○ 세부주관기관N은 완제품의 제품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함


○ 참여기관은 기업, 연구소, 대학,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이 참여 가능함

※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종합병원이 대학부속병원인 경우,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 및 협약하여도 병원으로 간주함


○ 기관유형별 역할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총괄 주관기관 및 세부 주관기관1

* 총괄 주관기관 : 총괄과제 관리 등
* 세부 주관기관1 : 각 세부 주관과제의 장비, 시설 등 공동연구지원 등

- (기업, 학교, 연구소, 병원 등) 세부 주관기관N 또는 참여기관으로 연구개발, 민간부담, 기술료 납부

* 세부주관기관N은 선정후 세부주관1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협약

* 세부주관기관N(의료기기 제조기업) 선정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인 경우 우대




Ⅲ. 지원분야
□ 과제 유형 및 지원대상 과제

○ BT 분야 세부과제 1개 (기반기술 공동연구지원 과제)

- 세부주관기관은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신청
- 선정된 세부 주관기관N은 세부 주관과제1*(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의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사업계획서 수정 후 협약 체결
* 연구개발 목표, 신뢰성 테스트 방법 및 기간, 센터 활용 인력 등


○ 개발 형태 :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공모 형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과제


순번 분야 구분 품목 형태 기술료 RFP다운로드
개발기간
1 BT 오송 [세부] BT기반 의료기기 기반기술공동연구지원 세부 징수 21개월
센터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Ⅳ. 산업기술 R&D 혁신방안(‘14.6)에 따른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발표평가(보완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Ⅴ. 신청자격
 1-①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를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1-②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2. 공통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Ⅵ. 신청요령
 □ 신청방법


구분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공고기간 :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2015. 8. 25(화) ~ 9. 23(수)까지 30일
신청서 및  ○ 양식교부 : 2015. 8. 25(화) ~ 9. 23(수) 좌동
관련양식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교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등록 :  ○ 전산등록 :
및 신청서 제출     2015. 9. 10(목) ~ 9. 23(수) 18:00까지     2015. 10. 23(금) ~ 11. 5(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9. 17(목) ~ 9. 23(수) 18:00까지     2015. 10. 30(금) ~ 11. 5(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과제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 15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해당 없음
발굴 플랫폼 * 개념계획서 평가(9. 24~10. 8 예정, 일정 변동 가능)
(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RFP 번호,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개념계획서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개념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원본 1부
적정성 확인서
주관기관 대표의 원본 1부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원본 1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관기관의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의  원본 또는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사본
재무제표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②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원본 각 1부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원본 1부 작성은 2부
이용동의서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의  원본 또는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사본
재무제표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 각 신청기관별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305-859) 대전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647번지) 계룡건설빌딩 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 1544-6633, 042-712-9234)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른 임상시험비 산정 기준


< 별표 제3호.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산정기준>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 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20) ▷ 기술개발 필요성(10) :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지원타당성
기술특성 ▷ 혁신성(15) : 기술적 혁신성
(30) ▷ 차별성(15) : 기술적 차별성
개발전략 ▷ 기술개발방법(15) : 개발방법의 적합성
(30) ▷ 위험극복방법(15)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기대성과 ▷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20) ▷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최대 3개 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유사품목의 세부과제가 선정된 경우, 평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상대평가를 통해 예산조정 또는 중단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세부 주관기관(의료기기 제조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 입주기업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신규채용의 경우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 또는 병원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2월 25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 또는 병원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2월 25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 또는 병원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신규채용의 경우 상기 2가지 가점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도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2012년 8월 25 일 이후)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후 2년 이내) (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5. 9. 10(목) ~ 2015. 9. 23(수)

- (305-859) 대전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647번지) 계룡건설빌딩 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 1544-6633, 042-712-9234)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Ⅸ.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 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Ⅹ.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참조

○ 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RFP내용/추진체계 신규평가 일정/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의료기기 PD실 042-712-9251 전자전기평가팀 042-71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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