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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 사업 공고

재활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 사업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24 조회수 6,970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2015-08-21 ~ 2015-09-22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70호


「재활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고령화와 복지수요증대에 따라 재활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활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필요성
 
○ 고령화와 소득향상에 따른 복지수요증대에 힘입어 전세계 재활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4위(세계시장 점유율 1.7%)
* 국내시장 전망 : (‘13) 1조2,403억 → (’20) 1조6,975억원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해외시장 전망 : (‘12) 870억$ → (’20) 1,650억$ / 英 Espicom
* 재활산업 : 장애인, 노인 등 신체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의 신체기능복원과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재활의료기기 및 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산업
○ 재활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지식을 재활분야에 접목하여 융합과 혁신을 선도할 가치창출형 고급 인력 필요
☞ 재활산업의 글로벌 방향성과 신시장 창출을 선도할 역량을 갖춘 현장형 R&D 전문인력 집중 육성
 
□ 사업목적
 
○ 재활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시장선도를 주도할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 기반 구축
 
□ 사업내용
 
○ 재활관련 산업요구에 부합하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기획·운영
 

구분 내용 운영 계획 예시 및 기준
① 프로젝트 기반 교육 ○ 산업체 니즈를 기반으로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형 교육 추진 <예시: 특성화 프로젝트 운영(안)>
- 교육생 1인이 1개 과제 이상 필수 수행 현장문제 해결프로젝트 발굴 · 산업별 업체별 수요(문제)에 기반한 실제 문제 도출
프로젝트 팀 구성 ·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세부전공별 대학원생과 기업담당자로 구성된 복합기능 프로젝트 팀 구성
프로젝트 수행 · 프로젝트 수행 및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평가 실시
② 특성화 커리큘럼 개발 ○ 재활분야(임상포함)를 공통으로 IT, 메카트로닉스, 국제규격(Regulatory Affair)·인증(ISO) 등을 포괄하는 전문과정 개설 <예시: 특성화 커리큘럼(안)>
구분 직무분류 직무별 교육
(중분류 기준) 재활산업융합기술 교육 과정 교육 수준
재활(공통) 공학(선택)
교양 임상 정보 컴퓨터 기계 전자
HW 개발 기초 기초 심화 심화 심화 심화 실험/ R&D
설계 실습 인력
SW 개발 기초 기초 심화 심화 심화 심화 실험/ R&D
설계 실습 인력
알고리즘 기초 기초 심화 심화 심화 심화 실험/ R&D
개발 설계 실습 인력
디자인 설계 기초 심화 기초 심화 심화 기초 실습 R&D
인력
훈련 및 심화 심화 기초 기초 기초 기초 실습 R&D
재활 인력
유지보수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실습 엔지
니어
국제규범/인증 - 인증, 국제규격 관련 전문교육과정
산학연 프로젝트 - 기업참여(문제 제시, 플랫폼 제공)에 의한 PBL(Problem-based-Learning)
③ 채용 연계형 과정운영 ○ 주관대학과 협약을 맺은 컨소시엄 참여기업과 졸업생 고용연계 ○ 장학금 및 기원지원금(생활비)을 지원 받은 교육생들에게 협약기업에서 일정기간(2년이내) 근로의무 부여
* 지원받은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과 기업간 컨소시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대체 가능
④ 학생 선발 및 지원 ○ 주관기관별 각 10명 이상 석박사 인력 선발하며, 채용계약 혹은 재직인력 교육 트랙으로 운영 구분 선발기준 및 지원사항
신규선발 및 채용 계약 (70% 이상) ■ (절차) 신입생 모집 → 1차선발(대학, 기업 공통) → 2차선발(산학과제채택, 브리핑 및 학업계획서 평가)
■ (기준) 학업계획 구체성, 재활산업 이해도, 직업관, 취업의지 등
■ (지원) 수업료(정부 100%), 생활비(기업, 600만원/년)
재직 인력 (최대 30%) ■ (절차) 기업 추천 → 학업계획서 작성 → 면접 및 선발
■ (기준) 기업 인력양성 의지, 학업계획 구체성 등
■ (지원) 수업료(정부 70%, 기업 30%)
⑤ 관리 및 성과시현 ○ 운영위원회 연간 2회 이상, 성과홍보 1건 이상 수행 ○ 주관대학은 참여기업, 전담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연간 2회 이상 개최하여 성과중심의 관리·모니터링
○ 매년 성과사례집 또는 언론보도 등 성과홍보활동 1건 이상 수행



○ 교육방법 : 고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실무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업병행
 
○ 진출분야 : 재활기기제조·판매업체, 대학·연구소·관련기관, 의료기관, 창업 등
 
○ 성과목표


- 필수지표

구분 지원학생 (명) 신규교수진 채용(명) 참여기업수 (개) 교과목 개설수(개) 성과확산 (건) 취업자(명/년) *3차년도 이후
성과목표 10 2 10 5 1 8



- 선택지표(예시)

구분 추진방향 성과지표(안) 목표치(예시)
산학 연계 재활산업기술의 니즈 발굴 및 유관기관 연계 · 산학연 수요조사 1건
· 산학연 협의체 참여기관수 및 협의체 운영건수 20기관/3건
· 산학연 협동 프로젝트 수행 건수 10건
기획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확립 ·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건수 5건
· 융합 프로그램 참여 학과 및 교수 3개 학과/ 15인
· 신규 교수진 채용 2명
실행 교육결과의 산업계 환류 · 수혜인원 50명
· 배출인원 40명
· 고용연계(취업율) 32명(80%)
· 배출 취업인원에 대한 기업 만족도 80점
· 수혜학생 및 참여·고용 기업 만족도 자체 측정지표 마련
(Feedback 프로세스 구축·반영정도)





□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지원규모 : 총 2개 컨소시엄
 
○ 지원금액 : 컨소시엄별 5억원 이내(1차년도)
* 정부출연금 대비 총 20% 이상 대응투자 (현금, 현물 포함) / 참여기업은 전체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매칭
      (매칭 방식 및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5조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2장 등 참조)
 


□ 지원기간
 
○ 최대 5년 (‘15년~)
 
○ 지원금액 : 컨소시엄별 5억원 이내(1차년도)
- 1차년도 : ‘15년 7월 ~ ’16년 6월 (총12개월)
* 사업계획서에 따른 수행실적을 연차(중간)평가하여 예산조정 및 지원중단 조치 가능
* 5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3년간 지원 후(1차년도 입학생의 졸업 및 배출 후) 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세부 내용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간접비, 교육훈련비, 장소임대비, 교재개발비, 강사료, 재료비 등
- 채용계약과정은 수업료 전액, 재직자과정은 수업료의 70%만 지급
- 수업료는 여타 사업비 항목으로 계상이 불가능한 내역만 인정하며, 신청대학에서 근거를 제시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지원
* 예) 등록금 700만원 중 수업료 400만원, 시설유지관리 300만원이라면, 시설유지관리는 ‘간접비’ 항목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400만원만 인정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4년제 대학*(주관) 및 기업, 수요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신청 대학 요건 : 재활(의공, 장애, 심리·상담 등) 및 공학(IT, 기계, 전자 등) 교육체계를 갖춘 국내대학 및 대학원대학으로 재활업체, 의료기관·복지기관·요양원 등 수요기관과 협업하여 제품기획부터 기술적 어려움까지 해결할 석박사급 실무인력양성이 가능한 곳
- 주관대학 내 3개 이상 이종 학과 참여 필수 / 재활관련기업(재활업종으로 다각화를 원하는 기업 포함) 참여 필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내 ‘사업공고’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홈페이지 내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에서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접수 및 제출기간 : 2015. 8. 21(금) ~ 2015. 9. 22(화) 17:00 까지
* 전산접수 미완료시 접수처리 불가
*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 접수(전산접수증과 함께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보고서 접수 및 검토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 종합심의 결과통보
(또는 면담) (평가위원회) (필요시, 조정위원회)
- 서류보완, 형식 및 요건검토 - 추진실적, 사업 여건 등 확인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중심 평가위원회구성 종합심의, 평가결과확정 평가결과 통보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기관  → 전담기관 전담기관 산업부 전담기관  → 주관기관
~‘15.9월 ‘15.9월말 ‘15.10월중 ‘15.10월말 ‘15.10월말



* 상기 일정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 평가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지원의 · 목표 설정의 명확성/타당성 5
타당성(10) · 인력양성 수요의 부합성 5
사업 · 주관기관 수행능력의 우수성 10
수행능력(35)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우수성 10
· 협력기관(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과의 연계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15
사업 · 교과과정/현장교육/인턴쉽 운영 계획의 우수성 25
운영계획(45) · 과정운영/교원확보/인프라구축 계획의 우수성 20
성과관리 · 성과관리 계획의 우수성 5
및 예산(10)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100


○ 우대요건
- 논문 없이 프로젝트 기반(보고서, 특허 등)으로 학위를 부여하거나, 프로젝트 성과를 근거로 논문 간소화를 추진할 수 있는 컨소시엄
* 논문 작성이 필수적인(고등교육법 44조) 일반대학원은 간소화만으로도 우대하며, 박사과정의 경우 산업계 인사가 학위논문 심사에 참여하면 우대
- 인턴쉽, 프로젝트 등 산업계와의 연계 방안이 탁월하거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체의 수가 많거나, 재활산업 선진 기업·대학·연구소·협단체와의 협업, 매칭펀드의 규모 및 산업계 매칭 비중이 높은 컨소시엄
 
 


4. 관련규정 및 문의처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관련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 상기 관련 규정은 사업공고 첨부 참조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된 세부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 전산접수 후 서류제출 시 신청서 내 전산접수번호 및 각종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고서기 사무관 (☎ 044-203-4345, ▩ cdistone@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홍우정 선임연구원 (☎ 02-6009-3214, ▩ june606@kiat.or.kr)
 
○ 전산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 02-6009-3775
- 온라인 등록 관련 문의 : ☎ 02-6009-4375, 4376
* 우편물 표지에 신청프로그램명,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기재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 서류로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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