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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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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특화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주관기관 모집)

2015년 특화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주관기관 모집)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20 조회수 8,901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2015-08-03 ~ 2015-08-26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01호


2015년도 지역특화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별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하고자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①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별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
*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全과정을 ICT기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을 개선
○ (지원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제조공정 분석 후 기업현장 및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되, ‘스마트공장의 수준별 구현 형태’ 중 1~2단계를 중점적으로 지원
-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기업 중 주관기관의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국비지원
*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50 : 50 비율


< 스마트공장의 수준별 구현 형태 >


분야\수준 기초 ▷ 중간1 ▷ 중간2 ▷ 고도화
공장운영 생산 실적·이력·불량 관리 실시간 생산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생산·품질 관리 실시간 공장 자동 제어 설비·시스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자율 생산
(SW)
설비자동화 바코드·RFID 등 활용 데이터 수집 센서 등을 활용한 설비데이터 자동 집계 PLC(제어기) 등을 통하여 시스템-설비 실시간 연동 다기능 지능화 로봇과 시스템간 유무선 통신
(HW)



<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지원(例) >


지원분야 세부지원내용
대전 (1) 가상 공정해석 및 검증
(2) 물류 프로세스 해석 및 검증
(3) 생산정보 실시간 관리
(4) 제품 품질 및 표준화 분석
(5) CAD/CAM/3D프린터 가공검증
(6) 정밀조립
IT솔루션 (1) 공정시뮬레이션 S/W
(2) MES(작업현장, 물류 및 작업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3) PLM(생산정보통합관리시스템)
(4) SCM(원재료의 생산·유통 등 공급망 단계 최적화 시스템)
(5)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설비관리 (1) IoT기반 제조장비 교체 지원
(2) 자동화·첨단화 장비 구입 및 장비 Interface 업그레이드 등
(3) 센서디바이스 장착


② 지원대상 :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기업 중 주관기관의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비수도권 기업에 한함)
 
③ 지원 규모 및 기간(‘15년도)
○ 지원예산 : 국비 2,132백만원, 대응자금 2,132백만원
○ 사업기간 : 최대 1년 이내(‘15.9~’16.8, 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사업 추진체계

○ (전담기관) 과제 모집공고·평가·협약체결·사업비 지급 등 평가관리 업무를 전담(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발굴 및 선정, 참여기업에 대한 제조공정분석 후 지원프로그램 기획, 공급기업과 참여기업 매칭, 사업수행 실적·성과보고 등
- 주관기관 당 3억원 내외(최대 5억원 이내) 국비 지원
○ (공급기업·관) 제조공정 분석 및 참여기업의 요구에 맞게 공정혁신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대한 직접적 지원
○ (참여기업) 공정분석 관련 정보제공, 추가 개선활동 참여, 민간부담금 부담 등


< 사업추진 프로세스 >

⑤ 신청자격
○ (주관기관) 공정혁신 및 스마트공장구축 지원을 희망하는 참여기업 모집, 공급기업·관을 활용한 생산정보 실시간 관리, 품질 분석·예측 구현 등 지원, 공급기업·관-참여기업 매칭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단체(비수도권에 소재 기관·단체에 한함)
- 주관기관 선정평가 전 참여기업을 발굴하여 지원수요를 사전에 파악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
○ (공급기업·관) 생산정보 실시간 관리, 품질 분석·예측 구현, 공정시뮬레이션, IoT기반 제조자동화, 생산정보 표준화 등의 직접지원이 가능한 기업 및 기관·단체(타 지역 가능)
○ (참여기업)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기업 중 주관기관의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비수도권 기업에 한함)
* 지원제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 지역별 주력산업현황 >

지역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충남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콘텐츠, 디스플레이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충북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광주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전남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
전북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섬유소재
대구 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
경북 모바일융합,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디지털콘텐츠
울산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경남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⑥ 공모방식 : 자유공모
 
⑦ 기대효과
○ 생산공정의 불합리 요소 제거, 현장정보 실시간 파악을 통해 공정 최적화, 업무수행능력 개선 등을 통해 수혜기업의 생산성·경쟁력 제고


⑧ 추진일정

수요조사 공고 평가선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중간점검 최종평가
~6월 7월~ 8월 8월~9월 '16.3월~4월 8월


⑨ 공고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 기 간 : ‘15.7.20(월)~24(금) 18시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김동욱 선임연구원
- 02-6009-3728, jmj0737@kiat.or.kr
 
⑩ 기타
○ 기술료 징수 : 대상사업 아님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참여 가능





1.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①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지표
사업계획 사업관련 국내·외 현황 이해도 -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보급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여건분석의 적정성
- 타 유사 지원사업 현황파악과 차별성 확보방안
계획수립 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주관기관-공급기업·관-참여기업-외부전문가) 및 절차의 적정성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주체별 역할의 적정성
- 참여기업 및 관련산업의 수요, 요구수준,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방법의 적정성
사업목표수준 -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성과지표 및 실적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 사업목표, 성과지표, 실적지표간 연관성
사업추진 추진전략의 적정성 - 세부추진 일정 및 방법의 적정성
- 참여기업 제조공정 진단 및 분석방법의 적정성
- 참여기업 지원항목 및 포트폴리오 도출의 적정성
(사전수요조사 결과 및 공급기업·관의 역량 등)
- 추진전략과 사업계획과의 정합성
- 참여기업과 공급기업·관 매칭방법의 적정성
추진체계 -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주관기관-공급기업·관-참여기업-외부전문가)의 적정성
* 주관기관 및 공급기업·관의 업무역량(수행경험 등)
*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관 선정의 적정성
- 추진주체별 역할분담의 적정성
성과관리·모니터링 체계 적정성 - 자체 성과관리·모니터링 체계 및 평가·환류 체계의 적정성
수행주체 역량 주관기관의 의지 및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경험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 외부전문가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공급기업·관의 의지 및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경험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공급기업·기관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기대효과 경쟁력강화 기여 - 지원기업의 경쟁력강화 기여도
지역산업 기여 - 기업지원 파급효과 기여도
경제적 기여 -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 기여도
사업비 사업비 편성 - 비목별 사업프로그램 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②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필요시 면담조사 대체 가능)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됨
*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 중심의 요약본으로 진행
 
③ 유의사항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공급기업·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 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부여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20호(‘14.10.16.))」<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 참고
 
④ 평가절차

접수마감 신청자격 확인 등 현장실태 조사 또는 면담조사 발표평가
~8월 8월~ 8월~9월 9월




2. 지원 제외 대상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연구원이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자 변경 가능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않으며, 벤처 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 절차 및 일정


수요조사 공고 평가선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중간점검 최종평가
~6월 7월~ 8월 8월~9월 '16.3월~4월 8월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5.8.3(월), 09:00 ~ 8.21(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8.3(월), 09:00 ~ 8.26(수), 18:00까지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14층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6호(2014. 10.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8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79호(2013. 7. 15.)]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80호(2013. 7. 15.)]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업지원사업)[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호 (2014. 10. 16.)]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71호(2015. 1. 1)]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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