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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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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07 조회수 8,933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2015-07-24 ~ 2015-08-0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5 - 213호



2015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Ⅰ . 사업목적
□ 글로벌 기업규제 환경에 대응을 위한 품질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21세기 품질 일류국가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

 ※ 품질경영
  -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활동. 여기에는 품질기획, 품질관리, 품질보증 및 품질개선이 포함됨




 Ⅱ.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규모 : 15억원

  ○ 지정공모 : 1개 과제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100%이내에서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지원대상분야

과제명 수행기관 15년도 정부출연금(억원) 총 사업기간(개월)
중소·중견기업 품질기술 고도화 비영리기관 15 11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총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중



※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중 미충족 시 사전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가능




 Ⅲ. 사업 추진체계




Ⅳ. 신청자격 및 신청요령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7. 24(금) ∼ 8. 4(화) 18:00까지 7. 27(월) ∼ 8. 4(화)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신청자들의 과다 접속으로 인하여 서버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 수 비 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원본 각 1부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주관, 참여) 대표의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 한 장에 날인 또는
참여의사 확인서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원본 1부 작성은 2부
이용동의서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주관, 참여)의  사본 각 1부 모든 기관 제출
사업자등록증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 043-870-548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053-718-8222)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5. 8월 중) → 사전검토(’15. 8월 중) → 평가위원회 평가(‘15. 8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15. 8월 중) → 신규사업자 확정(’15. 9월 중)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5. 9월 중)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총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의신청 :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이의신청 가능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 / 추진능력 및 사업비(30) / 기대효과(30)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40) ▷ 목표의 명확성(20)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추진능력 및 사업비 (30) ▷ 추진주체의 능력(10) 
▷ 기관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10)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10)
기대효과(30) ▷ 성과확산(15) 
▷ 관련 산업 파급 효과(15)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 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 → 세부과제 또는 유사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15. 7. 20(월) ~ 8. 3(월)

○ 제기기관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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