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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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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사업」스마트 신산업 시범SC 공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사업」스마트 신산업 시범SC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02 조회수 9,420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기간 2015-06-30 ~ 2015-07-30
첨부파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사업」스마트 신산업 시범SC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지원기반 마련을 위하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사업 시범SC 선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3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1. 사업목적
□ 제조업혁신 3.0 지원을 위한 8대 스마트 제조기반기술, 6대 에너지 신산업 등 스마트 신산업부문 인력양성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시범 SC* 선정
*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Sector Council, SC): 주요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2.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 산업 분야 : 스마트제조 8대 기술분야, 6대 에너지 신산업분야 중 정부차원 인력양성 로드맵 등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 있는 분야
 
○ 8대 스마트제조기반기술 : 사물인터넷, 홀로그램, 3D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스마트센서, 에너지절감, CPS(Cyber Physical System, 제조설비제어플랫폼)
 
○ 6대 에너지 신산업 중 3개 분야 : 전기차, 스마트그리드(ESS 포함), 수요자원거래시장(네가와트발전)
 
□ 지원 대상 : 사업자, 사업자단체,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
* 산업발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와 동일
 


□ 신청 요건

○ 지원 대상 산업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분석,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 향후 SC 업무 수행을 희망하고 필요한 기본역량을 갖춘 기관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 ‘15년 총 3억원, 6개 내외 기관 선정
* 과제접수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예산 및 기관수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6년 3월 31일
* 성과 모니터링 후, 충분한 수요 발굴 및 사업역량 등이 인정될 경우, ’16년 이후 SC로 정식 지정할 예정
 
○ 대응투자 : 없음
 
 
4. 지원내용
* 상세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은 붙임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 시행계획’ 참조
 
○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지원
- 산업기술 R&BD 전략 등과 연계하여, 산업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실시 및 인력양성 전략 수립 기반 마련
 
○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요분석
- 산업별 인력활용 수요 및 인력활용 실태(미스매치 현황 등), 인력배출 현황 및 교육훈련 수요 파악 등
 
○ 기타 산업별 특성과 과제 등(필요시)
 
 
5. 선정절차, 일정 및 평가 기준

□ 선정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신청서 서면검토/ 사업자 협약
접수 발표평가 (사업비)확정
전담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KIAT) (KIAT) (필요시) (KIAT)
‘15. 6. 30 ~‘15. 7. 30 ‘15. 8월초 ‘15. 8월중순 ‘15. 8월말


* 평가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준용하며,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 평가 기준
 
○ 사업계획서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산업평가가 우수하고 사무국 인프라 조성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지원

< 시범SC 선정 기준(안) >

구분

세부평가지표

배점

산업평가 산업의 성장성 ■ 해당산업의 성장성 및 지속성 15
40 산업의 시급성 ■ 해소해야 할 인력 이슈의 시급성 15
정책지원의 타당성 ■ 정책 지원의 필요성 10
사무국 평가 산업 대변능력 ■ 사무국 운영 기관의 산업대변 능력 및 역량 15
60 사무국 인력구성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10
■ 전담인력수의 적절성, 전담인력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 내용의 이해도 및 운영방식의 적절성 15
■ 사업 추진 전략의 적정성
사업목표의 타당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목표 설정의 도전성 10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 및 운용계획의 타당성 5
협의체 구성 ■ 협의체(산학연 배분 등) 구성의 적절성 5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변경 가능
 
 
6.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
 
 
7.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확보 등에 관한 요령」,「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등
 
 
8.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택배) 접수
* 상세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KIAT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상단, 알림→사업공고)
 
□ 접수기간 : 2015. 6. 30.(월) ~ 7. 30.(목) 18:00 까지
 
□ 신청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 문의처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권기성 서기관(Tel. 044-203-4221)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기획팀 유민화 책임연구원(Tel. 02-6009-3225 ,E-mail. marchen@kiat.or.kr)
* 세부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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