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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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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2차)

2015년도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2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29 조회수 9,125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기간 2015-06-29 ~ 2015-07-24
첨부파일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236호


2015년도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2차)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단기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9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시장개척 및 해외시장 다변화시 겪게 되는 무역기술장벽(해외기술규제, 표준, 현지 수요변화 대응 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단기간에 효과적인 수출확대를 유도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
 
□ 사업 규모 : 총 14.3억원
 
□ 지원 대상
 

○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 기업이 주관하며, 필요시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위탁연구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 3대 업종 분야(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활)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전기·전자 : 가전기기, 조명, 전지, 전기·통신, 의료기기 등
- 기계·금속 : 기계, 철강, 냉난방기, 자동차부품, 건설자재 등
- 화학·생활 : 화장품, 식품, 섬유, 플라스틱, 환경자원 등
 
 
2. 지원 금액 및 조건

□ 출연금 지원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50% 이내 (1억원 내외)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중견기업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 부담
* 민간부담금 총액(민간현금+민간현물)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5. 6. 29(월) ∼ ’15. 7. 24일(금) 18:00 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안내 및 양식교부
-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접수 확인 및 완료
파일 업로드
www.smtech.go.kr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Ⅱ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지원 체계 및 내용
 
□ 지원사업 체계

신청서접수 서류 및 대면평가2 기업 선정3 협약체결 및
현장 확인1 과제 착수



1) 접수 과제의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등 서류확인 및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2) 평가위원회의 대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과제 추천
3) 추천된 지원대상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 평가 항목
1. 현지시장 진출 준비도
1) 기업의 경쟁력 및 추진의지
2) 현지시장 진출 계획의 명확성
3) 수출시장 진입 가능성
2. 사업 수행 내용
1) 기존 기술의 우수성
2) 추가기술 개발 및 기술개선
3) 추가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3. 과제 추진 역량
1) 기업 경영현황
2) 전문인력 확보 및 R&D 환경
3) 해외채널 및 마케팅 능력
 
□ 지원 내용
 
○ 해외국가별 무역기술장벽 극복에 적합한 추가기술개발 지원
- 해외진출 대상국의 규격인증 및 표준, 환경규제, 현지수요 등을 기술적으로 극복하고, 해외 시장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추가기술개발 지원


< 추가 기술개발 유형 >
 
①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추가 R&D
② 환경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규제 극복 관련 추가 R&D
③ 국제표준과 불일치한 인증 및 기술요건 극복 관련 추가 R&D
④ 해외국가의 현지 소비자 기호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추가 R&D
- 해외진출 대상국에 대한 기술규제 및 인증절차, 소비자 기호 등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컨설팅비를 일부 지원하여 추가 기술개발의 효과성 및 실효성 제고 가능
*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컨설팅비 계상 가능
 
□ 우대조건
 
○ 중국 진출을 위한 신청 과제는 우대가점 부여(3점)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과제평가 심의·확정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 (총괄주관기관) (전문기관)
사후관리 최종평가 과제진도관리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전문기관)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기관·기업)


* (총괄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지원 제외 사항
 
□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아래 사항이 확인된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확인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기업이 현장확인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참여율 계상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신청 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6.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사업관리지침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적용함
 
 
7. 문의처
 
□ 상담 및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22, 3524
기업성장팀
온라인 접수 및 등록 문의 중소기업R&D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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