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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융합제품 개발 지원계획 통합 공고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융합제품 개발 지원계획 통합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08 조회수 15,817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5 - 46호


2015년도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계획 통합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은 고령친화제품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판로개척을 위하여 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디자인 컨설팅’, ‘시험 검사비’ 등의 개발비용과 ‘해외규격인증’ 획득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

❍ 지원기간: 공고일 〜 11월 15일 까지

❍ 지원대상: 국내 고령친화제품 관련 제조업체


지원 제외 대상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기관 등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추진 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업체

- 사업에 참여하는 임원 또는 업체가 법령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최근 2년 내)

 

❍ 지원분야

- R&D 지원: 고령친화제품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비

- 품질향상 지원: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 시험비

- 해외진출 지원: 고령친화제품 해외규격인증비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senior@khidi.or.kr)

※ 모든 서류가 제출됐을 때 접수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지원제한: 지원분야별 신청 및 지원 횟수제한은 없음

 

❍ 참고사항: 디자인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완료 후 성과관리를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지원분야별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Ⅱ.지원내용’의 <2015년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사업 현황> 등 참조


Ⅱ. 지원 내용

(세부내용은 첨부파일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융합제품 개발 지원계획 통합 공고(전체)참조)

  

        <2015년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사업 현황>

2015년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사업 현황으로 지원분야(R&D지원, 품질향상, 해외시장진출), 대상, 내용, 한도액, 신청기간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지원분야

대상

내용

한도액

신청

기간

R&D 지원

1단계: 제품

디자인 컨설팅

고령친화제품

국내 제조업체

(10개 업체 내외)

※ 대상품목: 일상생활용품

시장조사, 제품 개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디자인 컨셉 도출

2.5백만원 이내

6월 8일 ∼

6월 19일

2단계: 디자인

개발 지원

제품 디자인 컨설팅

 지원 업체 중

전략제품 선정

(2개 업체 내외)

디자인 설계, 제품 3D작업 및 금형설계

1개 업체당 70백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70% 지원, 30% 기업부담

품질

향상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

2015년 고령친화

우수제품

신규 지정 제품

제품 시험검사 수수료

(전기·전자파 시험 포함)

1개 업체당 4백만원 이내

공고일 ∼

7월 30일

해외

시장

진출

해외규격

인증비 지원

고령친화제품

국내 제조업체

해외규격인증비

(신청비 및 검사비,

컨설팅비)

1개 업체당 5백만원 이내

*획득비용의 70% 지원,

 30% 기업부담

공고일 ∼

10월 31일

※ 지원분야별 신청기간은 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공고 예정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이경신(T.043-713-8804, senior@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