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융합제품 개발 지원계획 통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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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6-08 | 조회수 | 15,817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5 - 46호
2015년도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계획 통합 공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은 고령친화제품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판로개척을 위하여 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디자인 컨설팅’, ‘시험 검사비’ 등의 개발비용과 ‘해외규격인증’ 획득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
❍ 지원기간: 공고일 〜 11월 15일 까지
❍ 지원대상: 국내 고령친화제품 관련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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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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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기관 등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추진 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업체 - 사업에 참여하는 임원 또는 업체가 법령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최근 2년 내) |
❍ 지원분야
- R&D 지원: 고령친화제품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비
- 품질향상 지원: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 시험비
- 해외진출 지원: 고령친화제품 해외규격인증비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senior@khidi.or.kr)
※ 모든 서류가 제출됐을 때 접수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지원제한: 지원분야별 신청 및 지원 횟수제한은 없음
❍ 참고사항: 디자인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완료 후 성과관리를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지원분야별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Ⅱ.지원내용’의 <2015년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사업 현황> 등 참조 |
Ⅱ. 지원 내용
(세부내용은 첨부파일「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융합제품 개발 지원계획 통합 공고(전체)」참조)
<2015년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사업 현황>
지원분야 |
대상 |
내용 |
한도액 |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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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 |
1단계: 제품 디자인 컨설팅 |
고령친화제품 국내 제조업체 (10개 업체 내외) ※ 대상품목: 일상생활용품 |
시장조사, 제품 개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디자인 컨셉 도출 |
2.5백만원 이내 |
6월 8일 ∼ 6월 19일 |
2단계: 디자인 개발 지원 |
제품 디자인 컨설팅 지원 업체 중 전략제품 선정 (2개 업체 내외) |
디자인 설계, 제품 3D작업 및 금형설계 |
1개 업체당 70백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70% 지원, 30% 기업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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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향상 |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 |
2015년 고령친화 우수제품 신규 지정 제품 |
제품 시험검사 수수료 (전기·전자파 시험 포함) |
1개 업체당 4백만원 이내 |
공고일 ∼ 7월 30일 |
해외 시장 진출 |
해외규격 인증비 지원 |
고령친화제품 국내 제조업체 |
해외규격인증비 (신청비 및 검사비, 컨설팅비) |
1개 업체당 5백만원 이내 *획득비용의 70% 지원, 30% 기업부담 |
공고일 ∼ 10월 31일 |
※ 지원분야별 신청기간은 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공고 예정
Ⅲ.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이경신(T.043-713-8804, senior@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