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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 업무 처리 기준 설명회 참석 요청
작성자 | KHIDI 의료기기산업지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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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5-22 | 조회수 | 2,774 |
첨부파일 |
1.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2604호(2015.5.2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조합은 「관세법 제90조」 및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3호)」에 의거하여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업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 업무 처리 기준 지침서]를 제정하였고, 이를 설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련 담당자분들은 붙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조합 FAX(02-467-1428) 또는 E-mail(john@medinet.or.kr)로2015.5.27(수)까지 참석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일시 : 2015.5.28(목) 16:00
나. 장소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론강의실
다. 대상 : 관세법 제90조에 해당하는 기관
라. 내용 : 관련법령 안내, 관세감면 구비서류 등.
붙임 : ① 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 업무 처리 기준 설명회 참가 신청서
② 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 업무 처리 기준 설명회 계획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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