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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사업(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공고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사업(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24 조회수 7,727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2015-05-21 ~ 2015-05-2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85호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사업(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공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해외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2015년도 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목적

 

□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해외 신규시장 진출에 필요한 내부인력 역량강화 지원

 

○ 대기업 등과 연계한 현장중심 실무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CEO급 경영자의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시장개척 활동 독려

 

 

Ⅱ. 사업개요

 

□ 사업명

 

○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사업(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

① 글로벌 인재 현지화 교육

② 고급경영자과정

* 상기 2개 사업은 각각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개 사업 중 택일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 사업기간

 

○ 2015. 06 ~ 2015. 12

 

□ 사업예산

 

○ 총 900,000,000원(RCMS금고은행 지원금)

① 글로벌 인재 현지화 교육 : 500,000,000원

② 고급경영자과정 : 400,000,000원

- 2개 내외 기관 선정(기관당 200,000,000원)

*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1개 기관 선정 가능

 

□ 사업범위

 

① 글로벌 인재 현지화 교육

- 실무진의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국가별(4개국+α)* 국내교육 및 해외연수 과정 일체

* 정규교육과정(중국, 미국, 베트남, 독일) : 국내교육(1주) + 해외연수(1주)

* 특강 프로그램(+α) : 기타 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 정규교육과정 외 수시로 수요가 발생하는 국가 대상 해외진출 관련 특강(국내교육 1~2회) 운영

- 교육 수강생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멘토) 세미나

* 상기 2개 사업(국가별 교육과정 및 전문가 멘토링 세미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

② 고급경영자과정

- CEO 등 경영진 대상 이슈별 교육과정 운영 일체

* 이슈별 2개월 이내 교육과정으로 구성

 

□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 과정별 평가를 통해 1개 내외의 주관기관 선정

* 필요 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수행 가능하며 참여기관으로는 영리기관도 참여 가능

 

 

Ⅲ. 사업내용

 

① 글로벌 인재 현지화 교육

 

□ 신청대상

 

○ 기업체 재직자 대상 단기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보유한 비영리 교육기관

 

○ 해외지역전문가 관련 유사 교육과정 운영 경험이 있거나 해외(교육대상국가에 한정) 대기업 네트워크 역량 우수 기업 우대

 

□ 교육내용

 

○ 교육대상 국가 : 중국, 미국, 베트남, 독일 + α

- 중국, 미국, 베트남, 독일의 경우, 국가별로 1회 이상 과정을 운영하며, 기업수요에 따라 추가 과정 편성 가능

 

○ 정규교육과정

- 중국, 미국, 베트남, 독일 4개국 대상 단기 국내교육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

국내과정 해외과정
교육내용

- 해외 주재원활동, 지사 설립 등 관련 교육으로 커리큘럼 구성

* 현지산업 및 이슈 이해

* 지역정보(경제·문화·사회 등)

* 이문화 적응 및 역량 강화 등

- 대기업 해외 현지지사, 주재원 활동과 연계한 연수 프로그램

* 현지 주재원체험활동(현장OJT)

* 현지 진출기업(대기업 포함) 및 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활동, 세미나 등

강사진

-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한 전현직 주재원, 교수 등

* 실무경험 없는 전문가 배제

- 해외 활동 사례 중심 세미나 가능한 현지 주재원 등

* 실무경험 없는 전문가 배제

교육일정

- 1주 이내

- 1주 이내

교육비

- 교육비 전액 지원

- 연수비(총액)의 50% 지원

* 나머지 50% 참가기업 부담



























- 국내교육 및 해외연수과정을 모두 수료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미나 형태의 국가별 연수 결과보고회 개최

 

○ 해외진출 특강 프로그램

- 기타 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수요를 반영한 국내교육 중심으로 특강 운영

 

○ 전문가(멘토) 특강

- 교육 수강생(또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정규교육과정 외 다양한 주제로 해외진출 관련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멘토) 세미나 개최

* 국내교육 종료 시점, 최종세미나 개최 시점 등에 맞춰 특강 추진

- 전문가와 세미나 참석자 간 또는 세미나 참석자 상호간 향후 지속적인 멘토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미나 기획·운영

 

○ 교육대상 및 인원

- 과정별 글로벌전문후보기업 및 WC300기업 재직자 15명 내외

 

□ 교수진 구성

 

○ 해당분야에서 다수 경력을 보유한 전·현직 주재원 및 케이스 스터디 가능한 교수 등으로 구성

* 현장경험이 부족한 전문가는 가급적 강사진 POOL 구성에서 배제

 

□ 사업기간

 

○ 2015. 06. 01. ~ 2015. 12. 31.

*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교육과정 운영비, 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 인건비 : 교육과정 운영 전담인력

- 교육과정 운영비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 해외연수프로그램 구축 및 연수과정 운영비

- 기타 간접경비

 

② 고급경영자과정

 

□ 신청대상

 

○ 기업CEO 대상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보유한 비영리 교육기관

 

□ 교육내용

 

○ 교육방식 : 2개월 단위로 1개 이슈를 선정해 과정을 기획하고, 각 과정별 수강생 모집

 

○ 프로그램 구성

- CEO가 실제 경영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슈를 선정하고, 이슈별 강의 및 프로젝트 그룹 구성·토론(프로젝트별 전임교수 투입 필수)*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 수강생에게 이슈별 소주제를 제시하여 관심 주제별로 수강생 그룹 구성

** 그룹별 토론을 통해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해결책 모색

< 교육프로세스(안) >

1.강의 2. 그룹토론(비즈니스 프로젝트) 3. 결과발표

* 이슈관련 핵심이론 학습

* 사례특강

* 이슈관련 타기업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

* 그룹참여자간 경험 및 아이디어 교류

프로젝트 결과
도출 및 현업 적용
← 담임교수의 온·오프라인 피드백(컨설팅) →

 










1. 강의 * 이슈별 2회 내외

 

○ 기본교육(전공교수)

- 이론학습(이슈 관련 도서 및 학습자료 사전배부)

- 기업 사례분석을 위한 핵심 기본 지식 습득

- 타기업 사례 특강(유경험자를 연사로 초청)

 

2. 그룹토론

 

- 이슈별 세부주제를 선정해 그룹을 구성(4인 규모)하고, 그룹별 정기모임(월 2회 내외) 및 수시 자율모임 또는 담임교수와 수강생 간 개별 컨설팅 진행

* 담임교수 자격 : 이슈 관련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컨설턴트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로 구성

 

○ Case Study 심화학습(담임교수)

- 사례 특강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

 

○ 비즈니스 프로젝트 수행(담임교수)

- 팀별 주제토론을 통한 경험 및 아이디어 교류

- 실제 참가자 기업의 현안 관련 과제로 그룹별 워크숍 진행

- 팀별 토론 및 워크숍 결과에 대한 담임교수의 피드백(wrap up)

 

3. 결과발표

 

○ 기업 현안 과제와 연계한 프로젝트 결과 도출

- 결과 발표는 개인의사에 따라 선택(세미나 방식)

* 수강생별 소속기업의 현안과제 해결방안을 도출한 성공사례를 그룹별 1건 이상 달성 필수

 

○ 교육대상 및 인원

- 과정별 글로벌전문후보기업 및 WC300기업 임원급 15명 내외

 

□ 교수진 구성

 

○ 강의 및 소그룹 담임을 위해 과정별 4명 내외 전임교수진 구성

- 그룹담임교수의 경우, 이슈 관련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컨설턴트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로 구성

* CEO 대상 강의 경력이 부족한 교수는 교수진 구성에서 배제

 

□ 사업기간

 

○ 2015. 06. 01. ~ 2015. 12. 31.

*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교육과정 운영비, 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 인건비 : 교육과정 운영 전담인력

- 교육과정 운영비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 기타 간접경비

 

 

Ⅳ. 지원절차 및 일정

구분 일정(안) 주요내용
사업공고 4.24~5.26

▶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5.21~5.28

▶ 신청기관→KIAT 서류제출

▶ 신청서 요건 검토, 서류보완 등

평가위원회 개최 6월 초

▶사업계획과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 등 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

수행기관 선정 6월 중순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 체결서류 제출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6월 중순

▶ KIAT↔수행기관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KIAT→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Ⅴ.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준용

사업공고 지원신청·접수 발표평가 이의신청·접수 최종심의 협약체결
공모(경쟁)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형식 및
요건검토)
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7인
내외)
결과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
평가 결과심의
및 최종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KIAT 신청기관
→KIAT
KIAT KIAT 산업부 KIAT
→신청기관

 















□ 평가기준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타당성(5), 사업계획의 적정성(55), 추진역량 및 전략(30), 성과활용(10) 등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타당성(5점)

● 사업목표 및 비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55점)
사업목표의
적정성

● 사업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 사업목표 및 교육과정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등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체계 구축 여부

● 교육과정 설계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방법의 적정성 등

당해 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

● 교육생 모집 및 홍보, 교육생 관리(수료 등), 인프라 활용 등 사업추진의 적절성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 타 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 교수진 및 교육내용의 전문성

- 과정별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의 적절성 등

추진역량
및 전략
(30점)
당해 사업 관련
추진실적

● 교육경험 및 기반구축 정도

- 관련 사업 경험을 통한 운영노하우 축적 정도 등

추진주체 역량
및 교육수행여건

● 신청기관의 윤리성

● 본 사업에 대한 지원 정도

● 전담인력 및 조직역량·확보계획

● 교육장의 위치, 홍보능력 등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활용
(10점)
기업 파급효과

● 교육생 소속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기대효과

● 기타 산업계 파급효과















































※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조정 가능

 

 

Ⅵ.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Ⅶ. 사후관리

 

□ (사업결과평가)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수행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성과 및 추진상황 점검(발표평가 실시)

 

□ (주요 평가사항) 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대비 성과 도달 정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발생한 사업비 잔액은 일체 반납

 

 

Ⅷ.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은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사업신청자가 관련 규정, 요령, 작성가이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판단에 따름

 

○ 평가결과는 주관기관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Ⅸ.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도착분 기준)

 

○ 접수기한 : 2015. 5. 21 ~ 5. 28. 18:00 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정책팀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정책팀

함주연 선임연구원(02-6009-3501, atodos@kiat.or.kr)

김융동 연구원(02-6009-3503, kimyd07@kiat.or.kr)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세부내용 신청양식 참조)

 

○ 사업신청서 10부(신청공문 및 원본 1부 포함) 및 기타 첨부서류

 

○ 신청서류 일체 수록 전자파일(CD 또는 USB 활용) 1개

- 신청서는 좌철 제본(16절) 및 양면 인쇄








※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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