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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4개 내역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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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3-30 | 조회수 | 6,515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기간 | 2015-03-30 ~ 2015-04-28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91호
2015년도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4개 내역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5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 개념도>
■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I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 한국형유용균주산업화기반구축
가. 사업목적
○ 기업체 맞춤형 유용균주 확보를 위한 한국형 유용미생물(K-GRAS*) 산업화 기반 구축을 통한 미생물 바이오산업 국가경쟁력 제고
* K-GRAS : Korea-Generally Recognized As Safe(미국형 유용균주 대체 한국형 유용균주 DB 구축)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0억원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5~’19 (5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반조성
- 지원내용 : 한국형 유용균주 평가시스템 및 장비 기반 구축(세부내용 RFP 참조)
① 미생물균주은행 등록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② 유용균주 보관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등
○ 지방비 부담 : 전라북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등 비영리법인
2.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
가. 사업목적
○ 운전자의 감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트, 공조, 전장, 내장인테리어 제품 등 고감성 기술개발, 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4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23.56억원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5~’17 (3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자동차 의장·전장분야 기술개발자금 지원
대상분야* | 개발내용 예시 | 지원기간 | 국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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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성 내장부품 |
○ 운전석, 도어내부용 소재 및 생산공정 ○ 프리미엄 시트모율 ○ 차량내부 소음차단 소재부품 |
3년 이내 | 5억/년 이내 |
고감성 실내환경부품 |
○ 실내 에어시스템 기술, 실내온도, 먼지감지센서 모듈 ○ 운전자 감성연계형 차량제어시스템 |
3년 이내 | 5억/년 이내 |
* 대상분야 기술에 대하여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충남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대기업은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
** 참여기관은 충남지역 이외의 기관도 지원 가능
3.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 고도화사업
가. 사업목적
○ 거창 승강기센터를 기반으로 중소 승강기 기업 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품질 안전성 확보 및 마케팅을 고려하여 승강기 표준모델 개발 및 핵심 부품 개발 지원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3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2.98억원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5~’16 (2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승강기 관련 핵심부품(안전장치류, 기계기구 부품류, 전기전자 부품류, 제어 부품류) 상용화 기술개발자금 지원(자유공모)
대상과제 | 지원기간 | 국비지원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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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관련 핵심부품(안전장치류, 기계기구 부품류, 전기전자 부품류, 제어 부품류) 상용화 기술개발 |
2년 이내 | 2억원/년 이내 |
○ 신청자격
- (주관기관)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4.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가. 사업목적
○ 치과용 소재부품 산업분야의 세계적인 생산 집적지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시설, 장비,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구축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4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2.2억원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5~’16 (2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치과용 소재부품 핵심기술(골조직 재생용 치과소재 및 보철용 소재부품 등) 상용화 기술개발자금 지원(자유공모)
대상과제 | 지원기간 | 국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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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조직 재생용 치과소재 기술개발 |
2년 이내 | 3억원/년 이내 |
○ 보철용 소재부품 기술개발 |
○ 신청자격
- (주관기관)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II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술개발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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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1) · 참여기관 : 기업2),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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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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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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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부 담 금 |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차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대비) |
1개 | 중소기업3) 또는 중견기업4) | 75% 이하 | 10% 이상 | |
대기업5) | 50% 이하 |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75% 이하 | 1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50% 이하 | 20% 이상 | ||
기 술 료 |
징수방식 |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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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 ㅇ 실시기업(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4)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 |||
중소기업3)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 ㅇ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비영리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 |||
대기업 | 착수기본료6) 10% 및 매출액의 5% |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3.75% |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5% 및 매출액의 1.25% |
1) 자동차의장전장고감성시스템개발은 해당지역(충남) 소재의 중소·중견기업
2) 대기업은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의 지원자격이 있는 경우에 참여기관으로 지원 가능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5)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6)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나. 기반조성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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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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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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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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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 미징수 |
|
기타 |
● 국비는 장비구입비, 기업지원, 운영비 등으로 계상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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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해당지자체 |
내역사업명 | 해당지자체 |
●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
전라북도 |
III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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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 4월 말 | 5월 초 | 5월 중 | 5월 말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ㅇ 기반조성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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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20) |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 |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
○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
○ 사업의 성공 가능성(10) | |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10) | |
사업추진체계(30) |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10) | |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10) | |
기대효과(10) | ○ 지역에의 기여도(10) |
ㅇ 기술개발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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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30) |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 |
기술성 및 사업성(40) |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 사업화 가능성(10) | |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 |
사업추진체계(20) |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 |
기대효과(10) |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ㅇ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기술개발 과제만 해당하며,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반조성사업 수행지역(해당지자체)에 소재한 기업이 참여한 경우 (5점)
사업별 해당지자체 |
내역사업명 | 해당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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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 고도화 | 경상남도 | |
*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 광주광역시 |
※ 자동차의장전장고감성시스템개발은 본 우대기준에 해당사항 없음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IV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ㅇ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 구입금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인 장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구입금액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인 장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전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다.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 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기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ㅇ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ㅇ 제기기간 : 2015. 3. 30(월) ~ 4. 28(화)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 제 기 처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거점조성팀
라.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규정에 따름
V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 ▶ | ② 전산접수( www.ritis.or.kr) | ▶ |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나. 신청기간
ㅇ 전산 등록기간 : 2015.3.30(월) 09:00 ~ 2015.4.28(화) 18:00 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4.15(수) 13:00 ~ 2015.4.29(수)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다.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ㅇ 요약서 1부(전산출력물)
ㅇ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ㅇ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라. 신청서류 제출처
ㅇ 주 소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거점조성팀
*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4월 29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법령
ㅇ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ㅇ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Ⅶ 문의처
ㅇ 사업 문의처
사업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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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 02-6009-4862 |
ㅇ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 02-6009-4865 |
ㅇ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 고도화 | 02-6009-4865 |
ㅇ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 02-6009-4862 |
ㅇ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 4379 / 4390
Ⅷ 사업설명회
ㅇ 목적 : 2015년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및 규정 등 안내
ㅇ 주요내용
- 신규지원 방법, 절차, 규정 등 안내
- 사업별 담당자 컨설팅(수요자 및 사업담당자간 1:1 면담)
- 사업별 기반조성과제 내용 소개(기반조성과제와의 연계성 반영)
ㅇ 개최일 및 장소
- 일시 : 2015년 4월 13일(월) 14:00 ~
- 장소 : 대전 인터시티호텔 사파이어홀(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5-5)
※ 별도의 사전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Ⅸ 참고자료
ㅇ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ㅇ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ㅇ 첨부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ㅇ 첨부4. 2015년도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4개 내역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ㅇ 붙임
1. 한국형유용균주산업화기반구축사업 RFP
2. 승강기 핵심부품 상용화 기술개발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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