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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15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양형근
작성일 2015-03-02 조회수 17,456
첨부파일

                                                2015년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에 따라「2015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접수기간 : 2015.3.2(월)∼3.13(금)
나. 심사기간 : 2015.3.16(월)∼3.27(금)
   ※ 심사기간은 서류심사 및 보완,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http://www.esenior.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2015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문(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13호) 참조
라. 문 의 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전화 : 043-713-8308, 8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