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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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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과제) 지원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과제) 지원사업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3 조회수 7,450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기간 2015-02-01 ~ 2015-02-15


 

지원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과제) 지원사업
분류체계 R&D > 상용화기술개발 
창업·벤처 > 기술창업 
창업·벤처 > 1인창조기업
신청기간 2015-02-01 ~ 2015-02-15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 총 사업비의 90%이내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인 경우. 다만, 회생인 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 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 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1,212억원
  • -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신청기간
총 3회 (2, 6, 9월), 해당월 1~15일까지 접수

ㅇ 9월 공고는 2월, 6월 신청기업 중 대면평가 탈락과제 및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제 중
     지원제외 과제 대상으로 재신청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고

창업과제

최대 1

창업 후 3년 이하 최대 1.5억원

창업 후 3년 초과 ~ 7년 이하 최대 2억원

자유응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온라인 신청, 해당일 18:00까지
 
  • -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신청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부가세포함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지방중소기업청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접수 담당자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각 사업 접수기관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2110-6364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659-2287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 360-9152

064) 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201-69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230-533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210-64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268-2555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제2015-13호)2015년도_창업성장기술개발__창업과제__시행계획_재공고문 다운로드 한글문서 바로보기(제2015-13호)2015년도_창업성장기술개발__창업과제__시행계획_재공고문  pdf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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